65세부터 월 34만원? 놓치면 후회할 기초 노령연금 완전 정복

 혹시 65세가 되면 매달 34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신가요?

“연금은 나와는 상관없다”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글을 꼭 읽어보세요.
기초연금은 단순한 노후 지원금이 아니라, 65세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는지, 금액은 얼마인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1️⃣ 기초연금이란?

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,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.
예전에는 ‘기초노령연금’이라 불렸지만, 현재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.
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.

2️⃣ 수급 금액 – “65세부터 월 34만원 받는다?”

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42,510원입니다.
이 금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단독가구에게 지급되는 최대치이며,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혼자 사는 경우: 최대 34만 2,510원

  •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: 부부 수급 감액 규정에 따라 20% 정도 감액될 수 있음

즉, 모든 분이 ‘무조건 34만원’을 받는 것은 아니며,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최대 금액이 지급됩니다.
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안전망이기 때문에,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3️⃣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첫째,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.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출생 연도에 따라,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.

둘째, 국적과 거주 요건입니다.
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, 국내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.
주민등록상 해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.

셋째,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,

  •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 원,

  •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.

즉, 본인(또는 부부)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.
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+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, 금융 재산·부동산·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
단, 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
4️⃣ 왜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를까?

기초연금은 개인의 재산·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에요.
정부는 이를 ‘소득인정액’으로 계산해 공평하게 지급액을 정합니다.

간단히 말해,

  • 근로소득·사업소득 등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

  • 재산(부동산, 금융자산 등)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
    →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‘소득인정액’이 됩니다.

이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고, 높을 경우 일부만 받거나 제외됩니다.
또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5️⃣ 신청은 이렇게!

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.
직접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

🔹 신청 시기

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.

🔹 신청 방법

  •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
  •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

🔹 준비 서류

  •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  • 통장 사본 (본인 명의)

  • 배우자 관련 서류 (배우자가 있는 경우)

  • 전·월세 계약서 등 재산 관련 자료 (해당 시)

  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
6️⃣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

  •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
    실제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.

  • 소득·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    수급 중 소득이 오르거나 재산이 늘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.

  •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 규정 적용
   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

  • 매년 금액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물가나 예산에 따라 해마다 기준이 조정되니,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.

7️⃣ 한눈에 정리

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
✔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일 때 대상
✔ 최대 월 342,510원 지급
✔ 주민센터·국민연금공단·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
✔ 반드시 본인 신청 필요, 자동지급 아님

✅ 마무리

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,
노년의 삶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생활비 지원 제도입니다.
지금 60대 초반이라면, “아직은 이르다”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.

놓치면 매달 34만 원, 1년에 400만 원 이상을 잃는 셈이니
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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